전주 임대주택 '부당이득반환' 소송…10년 만에 원고 일부 승소

원고 1300여명 중 840여명 승소 판결
재판부 "분양전환자격 없는 일부 원고 청구는 기각"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전주시의 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계약 과정에서 사업자가 분양대금을 높게 책정해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 10년 만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일단락 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이동진, 김선영, 박세황 부장판사)는 전주시의 모 임대주택아파트 임차인 1300여명이 부영·동광주택 등 임대주택사업자 2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해당 임대아파트는 1999년 최초 입주가 시작됐다. 임대의무기간은 5년이었다. 하지만 의무기간이 경과하고도 분양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임대 주택사업자는 2012년 11월께 전주시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뒤 임차인들과 분양 전환계약을 체결했다. 예정보다 8년 정도 늦은 셈이다. 당시 20평형의 분양전환 가격은 6780만원, 24평형(5~14층 기준)은 8290만원이었다.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지자 1300여명의 임차인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하는 분양 대금을 받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임대사업자는 법정에서 일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자격 여부와 실거주 기간 등 살펴볼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300여명의 원고 각각의 분양전환 자격 여부와 그 증명 책임, 실거주 여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전후 상황, 세부적인 부당이득액 등에 대해 살펴봤다. 그리고 10년간의 소송 끝에 840여명이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부당이익반환금은 1인당 적게는 약 300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 상당이었다. 총 금액은 약 37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분양 대금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 분양 대금은 각 분양계약 중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실제 분양 가격에서 정당한 분양 가격을 공제한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주지법은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장기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제11민사부를 구성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해 왔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원고의 분양전환 자격 여부와 그 증명 책임 등에 대해 관련자들의 주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소송 중 원고 일부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판결이 지체돼 왔다"며 "분양전환 자격을 갖지 못한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는 취지로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