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확대

취약계층 응급환자 대상…최대 15만원 이송비 지원
사설 구급차 이용 경비 부담 줄어…응급상황 신속 대응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급 상황에서 사설구급차 이용 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지역 9개 시·군 주민들은 이번 사업의 직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자택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병원 간 이송 시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본요금(7만5000원)과 추가요금(1㎞ 당 1300원)이 발생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추가로 고령자(65세 이상)까지 포함된다. 이들은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거리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 확대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나은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송비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급된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