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가장 많아… 5년간 2436건 적발

윤준병 "소비자들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망 구축해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7.2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하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29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배달앱 입접업체 중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만 7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무려 288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2588건으로 9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산물은 293건(10.1%)이었다.

업체별로 보면, '배달의민족'은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2436건(농산물 2190건·수산물 246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 건수의 84.6%를 차지했고, '요기요'는 총 393건(농산물 349건·수산물 44건), '쿠팡이츠'는 총 34건(농산물 31건·수산물 3건)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 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 배달앱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만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억 3294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9년 과태료는 3239만원(68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기준 2억 3504만원(467건)으로 무려 7.2배 늘어났다.

윤준병 의원은 “배달앱의 특성상 원산지 표시를 찾기 어려운 부분을 악용하거나 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자체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배달 수수료와 갑질 등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배달의민족'은 지난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무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입점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도록 입법대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