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성‧신고과정서 부정행위 적발 고위공무원 4년만에 2배 늘어
한병도 의원 "국민 눈높이 반하는 충격적 수치…처벌 강화해야"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최근 4년새 재산 형성이나 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익산혁신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에서 2023년 1309건으로 4년 만에 두배 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 등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해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과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와 시정,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치별로 살펴보면 경고와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0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도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549건)로 확인됐다. 이어 △국방부 429건 △해양경찰청 331건 △국세청 249건 △산업통상자원부 239건 △경찰청 237건 △교육부 236건 순으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형성과 신고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지는 데 비해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인원이 4년 만에 2배 증가하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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