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인구 감소하는 농산어촌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 적용해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농산어촌지역 대표성 반드시 반영해야
-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인구가 감소하는 농산어촌의 지역구 선거는 지역 대표성을 반드시 반영해 획정해야 한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30일,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국회의원 선거 획정 때마다 인구 대표성만이 강조됐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은 획정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구유출로 인구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산어촌 선거구의 경우, 인구 대표성 기준만이 준수되다 보니 지역적·지리적 특성과는 관계없는 단순 통합으로 초거대선거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를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인구’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국회의원 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 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의 국회의원 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 상한선을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획정기준을 제시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과정에서는 인구 대표성만을 준수하면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에 대한 설계를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도권·대도시에 밀려 상대적으로 농산어촌은 균형발전은 물론 발전역량도 악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소멸·지방소멸이 가속되고 있는 현재를 고려한다면, 지역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대표되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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