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반주 운항 다잡는다"…군산해경, 가을철 성수기 일제단속

10월 1일부터 6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27일까지 집중 단속

군산해경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운항 단속을 벌이고 있다.(군산해경 제공) 2024.9.30/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해경이 바다 안전을 저해하는 음주 운항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

해경은 가을철 극성수기를 맞아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9월~11월)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해양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입체적인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은 낚시어선을 비롯한 어선과 레저보트뿐만 아니라 유도선, 여객선, 화물선 등 출입항 하는 모든 선박을 단속 대상으로 한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물적 피해와 해양 환경오염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지속적으로 음주 운항 금지를 위한 홍보 및 단속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