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하면 사례" 승진 앞둔 남원시 공무원 음주측정 거부 벌금형

1심 재판부 벌금 1500만원 선고…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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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1) 강교현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반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다.

검찰은 "A 씨가 술에 취해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고 야간에 차량 바퀴가 파손된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며 "게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눈감아 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회유를 시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A 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2시10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38㎞ 지점 갓길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가 탄 승용차는 타이어 하나가 완전히 터진 상태로 갓길에 주차돼 있었다.

경찰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A 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1시간 넘게 이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체포 과정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다. 눈을 감아주면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며 경찰관을 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이어가 터진 채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들어 도로교통 안전에 끼친 위험이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동종전력과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점,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적절성 논란이 일자 남원시 인사위원회는 A 씨의 직위 승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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