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보호구역서 4년새 속도위반 3.5배 급증…전북, 전국 2위

2020년 '민식이법' 시행…스쿨존 과속카메라 늘렸더니, 적발 폭증
한병도 의원 "정부, 운전자 인식 개선 위해 추가 안전조치 강구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최근 4년 사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속도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3.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146만4393건 △2020년 159만7343건 △2021년 341만3290건 △2022년 501만3133건 △2023년 526만4042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적발 건수가 늘면서 과태료 부과액도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04억원에서 2023년 2894억원으로 4년새 약 209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시도경찰청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북청(46만9794건)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북청(46만2013건), 서울청(40만2753건) 순이었다.

이처럼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한 의원은 2020년 3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가 우선 설치된 점을 꼽았다.

실제 전국에 설치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2019년 870대에서 2023년 1만1256대로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라며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과속 다발 지점에 표지판 확대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