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 씨 압수물 참여권 보장한다…소환 시기 늦어질 듯

전주지검,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등 분석 후 소환 시기 검토 예상

전주지검/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다혜 씨에 대한 참고인 소환 조사 시기가 당초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혜 씨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8월 30일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최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와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냈다.

다만 현재까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혜 씨 변호인 측에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선별 절차와 관련해 모든 절차에 참여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혜 씨 변호인 측과 선별 일정 시기를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다혜 씨의 전남편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시기가 2018년 무렵인 만큼, 압수물의 양도 방대해 관련 자료 복원·분석에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혜 씨에 대한 참고인 소환조사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압수물 분석·복원을 마치는 대로 검찰은 다혜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압수물 선별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에 현재 관련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소환 시기에 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주지검은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한 바 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지난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일정 수입이 없던 다혜 씨 부부에게 문 전 대통령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다가 서 씨 취업 이후 중단한 것이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위였던 서 씨가 항공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내역을 조사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 씨도 이미 지난 1~2월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서 씨 역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대가성 입증을 위해 검찰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문 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상태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이미 피의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한편 서 씨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