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신영대, 검찰 조사 받아

2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피의자 신분 출석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4.1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3일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약 3시간가량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올 1월 30일 전북 군산시 신창동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마이크·확성기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자신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올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4월 9일까지였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신 의원을 상대로 당시 행위의 의도와 경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진술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