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공익직불금' 지급 철저 관리·감독

부정수급 방지 및 준수사항 위반 집중 점검…엄정한 행정처분 예고
10월 초까지 장기요양등급자 대상 등 집중 조사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기본공익직불금의 경우 14만5000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로는 3237억원 규모다.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만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은 기본형(면적 직불금, 소농 직불금)과 선택형(친환경, 경관보전, 전략작물)으로 나뉜다.

도는 직불금 신청 농업인 중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6998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실경작 여부가 불확실한 농업인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사는 10월 초 마무리 될 예정이다.

특히 고위험군 255명(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타 보조사업 신청명단 불일치 등)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 함께 합동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불금 등록이 취소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최대 8년 이내 등록 제한,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고의적 부정 수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지난해 직불금 관련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518건에 달했다. 그에 따른 감액 조치는 약 1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공익직불금이 단순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닌 실제 영농활동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농업인들에게만 지급되는 보상임을 널리 알리고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