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靑 행정관 27일 소환…文 전 사위 특혜 채용의혹 관련
민정수석실 근무 당시 친·인척 관리 업무 '키맨' 역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신 모 씨를 소환해 조사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신 씨 측에 27일 오후 2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신 씨는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불린다.
앞서 5월께 신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검찰은 최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신 씨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신 씨는 피의자 전환 우려가 있다며 70여 차례 이어진 검찰의 모든 질문 사항에 대해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씨 측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전주지검은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문 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이미 피의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30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서 씨 특혜 채용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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