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운전대 잡은 전주시 간부 공무원, 불구속 송치

ⓒ News1 DB
ⓒ News1 DB

(완주=뉴스1) 임충식 장수인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전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전주시청 과장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께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A 씨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