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추석 연휴 15~21일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

대조기·태풍까지 겹쳐 20일 기준 해수면보다 7.47m까지 상승

군산해경 비응파출소 직원들이 비응항에 계류중인 어선들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군산해경 제공) 2024.9.15/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는 제13호 태풍 버빙카 북상(15~16일)과 대조기(18~21일) 기간인 15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대조기 기간은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는 시기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나 갯벌·갯바위 고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국립해양조사원 발표에 따르면 18~21일 군산지역은 고조 정보가 '주의' 단계 이상으로 20일에는 기준 해수면보다 7.47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의보' 단계는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15~16일 사이 우리나라에 간접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저지대 침수와 월파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군산해경은 이 기간에 파출소 옥외전광판과 방송장치 등을 활용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내항과 소룡포구 등 침수에 취약한 개소를 선정해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등 해양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대조기와 태풍의 영향이 겹쳐 해양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소유자와 시설물 관리자는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험 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로 이번에 발령하는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