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고 있는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첫 삽은 언제쯤?

향후 절차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
공공기여량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

㈜자광이 제출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조감도(전주시 제공)/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자치도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최종 선정 된 뒤 시작된 전주시와 ㈜자광의 협상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관심이었던 공공기여량(계획이득 환수)도 잠정적으로 정해진 상태다. 도시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은 이제 언제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지로 쏠리고 있다.

현재 남은 절차는 △전북도의 도시기본계획 승인 △협약서(안) 의회 동의 △도시관리계획 의회 의견청취 △협약서 작성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등이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곧바로 건축인허가 후 착공이 가능해진다.

전주시는 앞으로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통상 대규모 도시개발은 도시기본계획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개발을 위해서는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옛 대한방직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주거용지→상업용지)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전북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의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당시 위원회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실제 당시 찬성은 5표였으며, 반대 2표, 기권이 2표였다. 사실상 5대 4로 겨우 통과된 셈이다. 이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일반공업지역→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유는 계획이득 환수(공공기여량) 때문이다.

앞서 시는 협상단 회의와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인 2380억 원을 환수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환수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영진 의원은 공공기여 대폭 상향을 주장하며 이익환수 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승우 의원은 아예 사전협상안을 원점에서 재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아직 공공기여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향후 최종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공기여액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대한방직 개발사업이 전주시와 전주시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광은 현재 옛 대한방직 부지(23만565㎡)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 소유주이자 개발사업자다.

주요 개발 계획은 △470m 높이의 타워 건설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과 쇼핑몰 등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 △문화공원 및 공개공지 조성 △지하차도 조성 △교량 확장 및 신설 △주변 도로 확충 △녹지조성 등이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