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한우농가 생존 위한 '한우산업 지원법' 수용하라"

김영자 의원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건의안 대표발의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13일 한우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산업 지원법' 수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김제시의회 제공) 2024.9.13/뉴스1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는 13일 한우 농가들의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우산업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산업 발전 및 한우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산업 지원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한우산업은 지난 2001년 소고기 수입자유화와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급감과 농가의 대규모 이탈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한우산업의 생산 기반이 크게 악화되었고 국내 축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한우 농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시설 투자와 사육 방식 변화는 농가의 경영비를 증가시키고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우농가의 간절한 기대를 모았던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다"며 "절망감에 빠진 한우 농가들을 위해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