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사과해" 다툼 중재 교사 아동학대 불기소 처분에 교총 "환영"
성명서 발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입법도 촉구
- 임충식 기자,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검찰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검찰의 판단이 교원이 소신을 가지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던 교사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전북교총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총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검찰의 판단은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의 촉매가 될 올바른 결정이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준영 회장은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원들이 되레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교원들이 학교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럴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인권도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검찰의 이번 결정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현장에서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사라지고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발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무죄, 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무고나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성)는 전날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A 교사 등 2명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관계자 진술 청취 등 발언이 행해진 경위와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의 진상 파악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일부 행동을 한번 지적한 교사들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거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와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사건이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교사들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이 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의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당시 이 학부모의 행위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역시 교사들의 행동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사 2명을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송치 소식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는 물론이고 도교육청도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한편 2명의 교사는 최근 자신을 고발한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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