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사과해" 중학생 다툼 중재한 교사 불기소…"아동학대 아냐"

검찰 "교사들의 행위, 정서적 학대나 범죄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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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학생 간 다툼을 중재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발당했던 교사들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라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성)는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A 교사 등 2명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관계자 진술 청취 등 발언이 행해진 경위와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의 진상 파악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일부 행동을 한번 지적한 교사들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거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결과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 사건은 교원단체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주목을 끌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교사들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 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의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당시 이 학부모의 행위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역시 교사들의 행동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사 2명을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송치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계는 물론이고 도 교육청도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또 최근에 2명의 교사는 자신을 고발한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