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수사 향방은? 입 다문 靑행정관 앞에 멈춰 선 검찰

전주지검 "추가 소환 여부는 내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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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신 씨가 모든 증언을 거부해 신문이 소득 없이 끝나면서 추가 소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한정석) 심리로 열린 청와대 전 행정관 신 씨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 씨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불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께 신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신 씨가 문 전 대통령의 동생과 아들을 비롯해 딸 다혜 씨 부부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며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와 사적 업무에도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를 당시 청와대 인사 일부가 공유하면서 지원했다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다.

하지만 신 씨는 피의자 전환 우려가 있다며 70여 차례 이어진 검찰의 모든 질문 사항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신 씨가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추가로 질문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재판 시작 1시간여 만에 증인 신문을 종료했다.

신 씨의 진술을 통해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를 당시 청와대 인사 일부가 공유하면서 지원했다는 것을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신 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사실상 큰 소득 없이 '빈손'으로 신문을 마치게 됐다.

이에 신 씨를 이 사건의 '키맨'으로 보고 있는 검찰이 추후 신 씨에 대한 참고인 재소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관계자는 "신 씨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 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에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한 바 있다.

검찰은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 23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문 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피의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한편 서 씨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