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북도의원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 보호해야"

김 의원 대표 발의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성수 전북자치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가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김성수 의원(고창1)이 대표 발의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의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체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4만6650건, 2022년 4만5199건, 2023년 4만614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안전 약자에게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에는 사회안전약자를 범죄피해로 보호하기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및 시행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전북자치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