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女동창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 선고 미루고 변론재개

피해자 부모 "가해자 반성없어, 엄벌해 달라" 호소…다음 재판 10월16일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중학교 동창들과 간 여행 숙소에서 이성 친구를 폭행해 식물인간에 이르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당초 A 씨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B 씨 측 변호인은 "A 씨에 대한 혐의를 중상해에서 살인 미수나 상습특수중상해로 변경해야 한다"고 검찰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도 "공소장 변경을 위한 법리검토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부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석에 앉은 피해 여성 B 씨(20)의 어머니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재판부에 울며 호소했다.

B 씨의 어머니는 "어릴 적 아픈적 없는 건강하고 씩씩한 딸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그나마 삶을 유지하고 있다"며 "딸 치료를 위해 지난 사계절 서울 병원을 옮겨다녔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더 이상 치료를 이어갈 수 없어 군산 집으로 데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증과 공황장애 겪고, 딸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 주변에서 이제는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라고 딸을 보내주라고 말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럴 수 없다"며 "딸이 잘못되면 가해자는 살인자가 돼 더 높은 형량을 받겠지만,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직접 한 적이 없다"고 울며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 아빠는 딸이 잘못되면 같이 가겠다고 한다. 아이 아빠마저 잘못될까봐 두렵다"며 "즐거웠을 여행에서 친구의 목숨을 빼앗아간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6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추가 의견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6일 부산의 한 숙소에서 친구 B 씨를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B 씨는 함께 여행을 간 동성친구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이들의 싸움에 끼어들어 B 씨의 머리를 2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게 폭행당한 B 씨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탁자에 경추를 부딪혀 크게 다쳤다. 현재 B 씨는 외상성 내출혈 진단을 받고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된 상태다.

조사결과 A 씨는 과거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후 B 씨의 어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했고,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형량을 징역 5년에서 8년으로 상향, 엄벌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는 인공호흡기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의학적 조치를 계속 받아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추후 상당한 의료비와 간병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중상해 사건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