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선정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선정 더해 농생명산업 허브 전초기지로 급부상
ECO 스마트팜 조성 본격 시동…농생명산업 혁신성장 선도

전북자치도 남원시청 전경(남원시 제공)/뉴스1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남원시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구’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농식품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공모사업 선정(총 사업비 국비 240억원)에 이은 성과로 미래 농생명 산업 허브 전초기지로 급부상 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전북자치도 추진의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지정은 농생명산업의 강점을 살려 특화산업 육성과 국가적 거점화를 꾀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도내 19개 지구(12개 시·군) 중 7개소 선정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번 지구 선정을 통해 47.1㏊ 규모의 ECO 스마트팜을 스마트 생산, 가공, 유통, R&D 집적 전후방 산업 등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팜 및 바이오 등 첨단기술과 문화·관광·체험이 어우러진 미래농업 복합단지를 본격 조성할 구상이다.

해당 지구 내에는 2028년까지 2201억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임대경영(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취·창업) △가공·유통(스마트팜 혁신단지) △실증·기업 유치(스마트 원예단지) △폐열 활용·미래농업 복합문화공간(친환경 에너지타운) △주거(농촌보금자리) △정주여건(농촌협약) 등을 집적화 한다.

특히 농생명산업 지구는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와 연계사업이 추진된다. 외국인 유학생이 단지에 취업 시 체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 외국인 유학생이 남원에서 교육받고 취업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북특별법에 의해 전북자치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각종 특례와 규제 완화로 혁신 기업 유치, 각종 국가 공모사업, 시범사업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남원시는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조례 제정과 농생명 산업지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허가 의제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에 전북자치도로부터 농생명산업지구지정 고시를 받을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스마트팜·바이오·6차산업을 연계해 농생명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ECO 스마트팜 농생명산업지구에 혁신기업 유치와 청년농 유입이 활성화 돼 지방소멸위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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