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영대 의원 '사전 선거운동 혐의' 검찰 송치
- 장수인 기자
(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사전 선거운동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신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1월 30일 군산시 신창동 한 보험사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4월 9일까지였다.
신영대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군산발전시민연대의 고발로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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