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체납 징수’ 발표대회서 군산시 최우수상

군산시 ‘태양광발전 사업자 전력판매대금 압류’
고창군·진안군 ‘우수상’, 김제시·무주군·부안군 ‘장려상’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2024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군산시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 전력판매대금 압류’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14개 시·군이 참여한 이번 대회의 경우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6개 시·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회 결과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이 선발됐다. 최우수 팀에게는 110만원, 우수 팀에게는 70만원, 장려 팀에게는 5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와 도지사상이 수여됐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군산시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 전력판매대금 압류’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 중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전력 판매대금을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한 사례다.

이는 올 4월부터 8월까지 군산시에서 추진된 사항으로 한국전력공사를 제3 채무자로 해 채권을 압류한 것이 특징이다. 또 타 시·군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대한 압류 예고도 진행 중이다.

우수상은 고창군의 ‘납세의무 적극 지정 체납세 징수’와 진안군의 ‘정리보류액 사후관리를 통한 징수 노력’이 차지했다.

장려상에는 △김제시 ‘번호판 영치활동 확대를 통한 징수’ △무주군 ‘카카오톡 체납 안내 및 원클릭 납부 시스템’ △부안군 ‘체납징수의 만능열쇠 정보관리’가 선정됐다. 특히 무주군의 사례는 체납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체납 상황을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 주목을 받았다.

군산시와 무주군의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희승 전북특별자치도 세정과장은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노력해 준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들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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