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정헌율 익산시장 경찰 2차 소환조사(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23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8.2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23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8.2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5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2시 40분부터 정 시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약 4시간 동안 이뤄졌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통관련 부서 직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소환조사는 당시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익산시청 A 팀장도 출석, 대질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 시장은 취재진에 "시청 인사에 대해 협박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사안이 이상하게 확대돼서 조사를 두 번 받았다"며 "그동안 협박 피의자들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저를) 의심을 했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제 입장이) 충분히 해명돼서 수사 방향이 제대로 잡힐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대질 조사가 이뤄진 이번 조사에 대해 "수사상 필요하다고 해서 했다"며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 없는 녹취"라며 "수사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공무원과 지역언론사 기자가 공모해 인사담당자 등에게 '특정부서로 전보조치 해달라' 강요한 정황을 포착, 익산시청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헌율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롤 포착,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