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정헌율 익산시장, 경찰 소환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8월23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4.8.2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8월23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4.8.2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정헌율 전북자치도 익산시장이 5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헌율 시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헌율 시장이 교통관련 부서 직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달 23일에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오전부터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정 시장은 취재진에 "지역사회에서 사람을 음해하고 음모해서 곤란에 빠트리게 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26일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