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기사 빌미 광고비 뜯은 인터넷신문 기자 항소심서 감형

재판부 "반성하고 갈취한 금액 형사공탁" 2심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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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은 5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실군 공무원 B 씨를 협박해 2600만원의 광고비를 뜯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기자 A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실군청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B 씨를 협박, 총 22차례에 걸쳐 260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갈취한 광고비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공갈과 강요해 이러한 행위는 직업 윤리적으로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실제 갈취한 금액이 300만원 상당으로 소액이지만,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직업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다"면서도 "다만 실제 갈취 금액이 300만원으로 소액인 점, 갈취한 돈을 모두 형사공탁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