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상습 폭행한 20대 김형,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 "분노·충동 억제 못해"…징역 1년 6개월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습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분노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감형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2시께 전북자치도 임실군의 한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27일에도 전주의 한 주택가에서 지인의 가족 B 씨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건 범행 당시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난동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거나 현장 상황을 채증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자 "경찰이면 다냐, 죽여버린다"며 욕설과 함께 밀치는 등 폭행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여러 차례의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법정 대기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각각 1년 6개월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한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이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채 단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분노 조절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점,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두 건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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