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친족상도례 폐지법(박수홍법)' 대표 발의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피해자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정읍·고창)은 4일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친족 간 유대관계를 크게 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폐지법(박수홍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제328조를 비롯해 제344조·제354조·제361조·제365조 등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등의 주요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친고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규정되어 있던 사항으로,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오늘에 이르기까지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진 현재에는 이러한 특례 규정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아버지가 자금관리를 직접 했다고 나섬으로써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동거친족·동거가족 등에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있는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바 있다(2020헌마468등).
윤준병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를 보완하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면제하는 규정은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한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는 비판이 높았다”며 “헌법재판소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병폐를 없애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응해 국회가 보완 입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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