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학재단에 파견한 전북교육청 관선 이사회가 불법 자행?"
이병철 전북도의원 "비리 사학 정상화 역행하는 관선 이사회 감사해야"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비리 사학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관선 임시이사회가 오히려 비리가 만연했던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철 전북자치도의원(전주7)은 3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비리사학 정상화 역행하는 관선 임시이사회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힘들었던 IMF도 1년 만에 해결한 마당에 비리 사학 정상화라는 사명을 가진 관선 임시이사회는 왜 5년째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관선 임시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2019년 A사학재단의 수십억 횡령, 채용과 승진 대가에 대한 뇌물 수수, 교육재산의 사적 사용 등 불법과 비리가 밝혀져 큰 충격을 줬다”면서 “당시 사법부는 설립자에게 최종 징역 7년, 추징금 34억 원을 판결한 심각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도교육청은 재단 정상화를 위해 기존 임원의 승인을 취소하고 새롭게 관선 이사회를 파견했다”며 “이들은 그간의 부조리와 불법적 관행을 뿌리 뽑고 학교와 재단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사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관선 이사회는 사학재단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현재까지 비용처리 없이 법인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라며 “이는 2014년 설립자 부부가 여고 기숙사 2층을 불법 전용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선 이사회는 제자와 부적절한 문제 메시지를 주고받아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던 교사를 교감자격연수 전에 교감으로 임명했으며, 2019년 당시 횡령공모 사유로 중징계를 받은 중학교 행정실 사무직원을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켰다.
해당 직원은 2023년 중학교 시설사업을 전담했고 2024년 고등학교 행정실 겸임발령으로 시설사업을 전담하게 했다.
이병철 의원은 “이러한 의혹은 결국 각종 시설공사와 기자재 구매 등의 예산을 부풀려 집행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과거 재단을 떠올리게 한다”며 “해당 문제 제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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