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7월 집중호우' 복구계획 확정…예비비 활용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지원금 233억 추석전 지급…공공시설 1924억원도 신속 투입
피해 근본해결 위한 개선복구사업 선정…지방비 572억 예산 절감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계획을 확정했다. 예비비 활용의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8일부터 19일까지 전북 도내에는 평균 265㎜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익산시 함라면은 483㎜, 군산시 어청도는 472㎜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어청도의 경우 기상 관측 이래 1시간 강수량 최대치인 146㎜(7월10일)를 기록하며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군산·익산·완주·무주는 ‘우심지역’으로 익산·완주·군산(성산면, 나포면)·무주(무주읍, 설천면, 부남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들 지역 복구비 중 국비(1627억원) 분담률은 50%에서 75.4%로 25.4%p 상향됐다. 지방비가 크게 절감됐다.

또 도비 100%로 시행돼야 할 하천 개선복구비(4건, 1143억원) 중 572억원을 국비로 지원 받았다.

도는 행안부와 농림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총 2157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233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92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1627억원은 국비(75.4%)로 지원된다.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233억원이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 중 35억원의 도비 부담분은 예비비를 활용해 충당할 방침이다.

한편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14개 시·군의 피해는 총 2만6622건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 피해는 2만6187건, 공공시설 피해는 435건이다. 전체 피해액은 587억원이다. 이는 전국 피해액 3182억원의 18.5%에 해당한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 예비비를 긴급히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