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국회의원 ‘대광법 문제점·개정방안 공청회’ 개최

30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방안 공청회’가 전북자치도의회 총회의실에서 열렸다.(의원실제공)2024.8.30/뉴스1
30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방안 공청회’가 전북자치도의회 총회의실에서 열렸다.(의원실제공)2024.8.30/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주최한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방안 공청회’가 30일 도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자치도의회 총회의실에서 열렸다.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인 대광법은 1997년 제정됐으며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자치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공청회 개회사에서 “대광법 시행 후 전국의 5대 광역도시는 수십조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으나 전북자치도는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면서“정부의 차별적 지원이 전북자치도 교통 환경을 낙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용석 전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을 통한 전주권 신설의 타당성’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전북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대광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창환 국제교통연구소 소장, 김상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엄성복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 정태성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성윤 의원은 “공청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전북도민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 신속하게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