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대도시권 광역 교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탄력'

김윤덕 의원 법안 발의…민주당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선정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이 23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사무총장 임명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4.2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탄력을 받게 됐다.

김윤덕 의원은 30일 "민주당이 오는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전북 대광법과 새만금법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광법은 전북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김윤덕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법이다.

현행법상 ‘대광법’이 적용되는 대도시권 지역은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신규 교통망 확충에서 소외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자신의 요청에 화답한 이춘석 의원,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과 새만금특별법을 비롯한 민주당의 입법과제들이 차질 없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