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폭행에 앙심' 남친 집에 불 질러 살해한 40대 '중형'

징역 12년 선고…재판부 "피해자 잠든 사이 불 질러, 엄벌 불가피"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30분께 전북자치도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전북소방 제공)2024.5.11/뉴스1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만취상태에서 남자 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께 전북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 B 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로부터 폭행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술에 취한 B 씨가 잠이 들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범행 후 집 밖에서 이를 지켜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집 밖으로 나온 후 2분여 뒤 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확인 결과 이들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교제한 사이였으며, 평소 A 씨는 B 씨의 반복된 폭력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