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병 없어" 병력 숨기고 보험 가입해 3900만원 편취한 부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남편 실형·아내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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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 수천만 원을 타낸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B 씨(64)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66차례에 걸쳐 보험금 3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0년 2월께 전북의 한 수협 직원 C 씨를 통해 각각 '협심증'과 '무릎관절증' 관련 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이 계약한 보험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비를 청구·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A 씨 등은 당시 C 씨가 건넨 계약 서류 중 하나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로 치료와 입원·수술·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항목에 모두 '아니요'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A 씨와 B 씨는 각각 '협심증'과 '무릎관절증'으로 과거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 씨는 보험계약체결 당일에도 '협심증' 등으로 입원해 치료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수령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과거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출소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상황과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