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박상우 장관, 대광법 개정 긍정적 답변 받았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대광법' 개정 촉구
박상우 장관 "대광법 개정 전향적으로 검토해 부처와 협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성윤 법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현행 대광법을 근거로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에 대규모 국비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한 푼도 못 받는다.

이성윤 의원은 현행 대광법이 전북만을 불합리하게 배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26일 전북도의회에서는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청년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대광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법사위에서 “전북이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없어 1997년 대광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북 지역에서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량은 광주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없는데도 광주와 달리 전북은 지원받지 못한다”며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광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SOC 예산 확보도 전북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변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