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14개 시·군 모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

전국 최초…도민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어
임시거처비용, 주택건축·수리 지원 등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모든 시·군이 관련 조례에 따른 주거시설 화재 피해 지원에 나선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도내 14개 시·군 모두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주택화재 피해 발생 후 물리적,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다음 달 마지막으로 완주군·정읍시가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면 14개 시·군 모두가 조례를 보유하게 된다. 전국 최초다.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2167건의 화재 가운데 주거시설 화재는 471건(21.7%)이었다. 야외(기타, 도로) 화재 다음으로 많았다.

주거시설 화재는 특성상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지자체나 주변의 복구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전북도 소방본부는 그간 시·군 재난안전 담당부서 및 기초의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해 왔다.

2021년 순창군이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부안군·전주시·남원시가 동참했다. 이후 2022년 장수군·임실군·익산시·진안군, 2023년 고창군·무주군, 올해 군산시·김제시가 조례를 만들었다. 완주군·정읍시의 경우 다음 달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시·군별 조례는 조금씩 다르지만 주요 내용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주택 화재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전소 500만~1000만원, 반소 250만~500만원, 부분소 최대 200만원까지 긴급 주택 복구비용을 지급토록 돼 있다.

한편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화재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각 소방서에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현재 화재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임시거처 비용, 취약계층 새집 및 주택 수리, 재난심리회복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오숙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로 입은 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역시 소방의 중요한 임무”라며 “이번 전 시·군 조례 제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주거복지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