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처 살해 40대 "참회하면서 살겠다"…검찰, 무기징역 구형

7개월 아기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17일만에 사망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선고 9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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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사는 "숨진 피해자는 수시로 찾아와 협박하는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고자 돈을 주고, 각서까지 받았지만, 피고인은 이후에도 지속해서 피해자를 찾아와 괴롭혔다"며 "범행 당시 흉기가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붕대에 감고 여차하면 불까지 지르려고 기름통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산부인 피해자는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계획된 살인 범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해도 가족들의 아픔과 피해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피해자의 영혼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 씨의 유족도 재판부를 향해 "부디 법정 최고 형량을 내려주시길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A 씨 변호인 측인 "피고인은 헤어진 아내가 남자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분노로 인해 범행했다. B 씨가 임신한 사실은 몰랐다"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감수할 것이다. 정상적으로 사회복귀 해 평생 반성하고 살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역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시간을 돌릴 수 없듯이 저 같은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며 "고인과 남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6일에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 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 남자친구 C 씨(40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7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산부가 흉기에 찔렸다"는 C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A 씨를 추적해 1시간 만에 김제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목에 자해행위를 해 긴급수술을 받고, 닷새 만에 의식을 되찾았었다.

조사결과 A 씨는 이혼한 B 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1년여 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전처에게 남자친구가 생겨 정말 관계가 끝났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