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대가 국토부 자녀 채용' 이상직,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 선다
-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받는 대가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자녀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직원 A 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에도 이 전 의원과 A 씨가 반성 없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취업준비생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공무의 연결성과 사회 신뢰를 훼손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 A 씨에게는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의원과 A 씨는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6년 7월께 국토부 소속 모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 씨로부터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자녀가 채용 기준에 명백하게 미달함에도 부정 채용을 지시했고, A 씨는 자녀의 채용이라는 이익을 뇌물로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은 취업 준비생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공무의 연결성과 사회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 전 의원과 A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또 저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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