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민주당 청년들 "대광법 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 촉구
전북 국회의원들, 전주시 포함된 대광법 개정안 발의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청년들이 전주시가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규·신유정·이성국 전주시의원과 박경태 군산시의원, 지역 청년위원장들은 26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전북자치도 현안을 배제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며 “국토부의 전북자치도 경시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 대광법이다. 현재 대광법은 전북 소외법이나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대광법은 지난 2003년 늘어나는 광역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급행버스체계 등 광역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국토부가 수십조 원을 투입해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전북자치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년들은 “전북자치도 주요 도시들은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환승제 도입,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광역 교통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자치도의 통행량은 다른 대도시에 못지않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자치도민 중 23%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며 “광역 대중교통시설을 위한 기반을 닦을 수 있는 대광법 개정안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의 산업 발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새만금 개발을 고려하면 광역교통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전북자치도민들의 지역 간 활동을 위해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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