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사람 음해해서 곤란 빠트리면 안돼" 부인
경찰, '공선법 위반 의혹' 정헌율 시장 소환조사
오전 9시 20분부터 8시간 조사
- 장수인 기자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정헌율 전북자치도 익산시장이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헌율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5시 20분까지 약 8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헌율 시장이 교통관련 부서 직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사람을 음해하고 음모해서 곤란에 빠트리게 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취재진에 막힌 그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일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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