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테마파크 사업 중단' 남원시에 408억원 손해배상 책임

재판부 "분쟁 근본적인 원인 남원시가 제공"

남원시청사/뉴스1 DB

(남원=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자치도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 중단'과 관련한 대주단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남원시는 시의 보증을 담보로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줬던 대주단에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유정)는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원시에 408억원과 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대주단은 민간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금을 투자·조달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들이다.

남원시는 지난 2017년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테마파크 사업을 준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등 레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해 왔다.

이후 민간사업자인 A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남원시와 논의를 거쳐 2020년 관광지 일원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 업체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대주단으로부터 405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시설이 준공됐음에도 남원시가 실시협약에 명시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 수익허가를 이행하지 않았다.

남원시는 전임 시장 시절 이뤄진 A 업체와의 실시협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위반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결국 A 업체는 2022년 8월까지 시설물을 운영하지 못했으며, 한때 임시 개장을 했다가 결국 지난 2월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A 업체는 남원시에 실시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대주단은 사업이 중단된 것은 남원시의 책임이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남원시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원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 허가를 제때 하지 않아 개장이 지연되고, 정상적인 개장이 아닌 임시 개장의 형태로 시설물이 운영되던 중 결국 A 업체와의 실시협약을 해지한 점"이라며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했으며, 이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A 업체가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은 남원시에 1억7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