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가격 하락 시 차액 보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오이 등 채소를 고르는 모습. 2024.8.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오이 등 채소를 고르는 모습. 2024.8.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정읍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 품목은 양파, 마늘, 노지감자, 건고추, 생강,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등 8개 품목이다. 지원 면적은 품목당 1000㎡에서 1만㎡까지 가능하다.

해당 농가들은 해당 지역농협이나 통합마케팅조직과 출하 계약서를 작성한 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노지감자, 건고추, 생강의 3개 품목은 이미 신청 접수가 완료돼 40 농가, 16.7㏊의 대상자가 확정됐으며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는 9월 2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품목들도 품목별 정식 시기에 따라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많은 농가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최저가격 보장제의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