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전북 현안 '대광법' 국회 통과 시키겠다"

국토위 전체회의서 '대광법 개정안' 제안 설명

21일 김윤덕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광법’이 전북에 포함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직접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의원실제공)2024.8.21/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이 전북자치도의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21일 법안심사를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광법’이 전북에 포함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직접 제안 설명을 하며 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대광법’이 적용되는 대도시권 지역은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신규 교통망 확충에 소외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대도시권은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교통·물류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자치도에 속한 전주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근 지역을 고려한 광역교통 통행량이 광주권과 유사하나 대도시권에는 제외돼 광역 생활권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북자치도를 대도시권으로 포함해 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