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음주운전 사망사고'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 4명 '경징계'

경찰관 1명 감봉 1개월, 3명 불문 경고 처분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음주‧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50대 포르쉐 운전자에 대해 미흡한 초동조치로 논란이 됐던 경찰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2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성실의무를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 등 4명 가운데 1명은 감봉 1개월, 나머지 3명은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음주‧과속 운전을 하다 10대 경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포르쉐 운전자 B 씨를 병원에 혼자 보내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중 A 팀장은 사고 당시 '코드1'이 발령됐음에도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고 가해자인 B 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병원으로 이송했고, 이 과정에서 신분확인이나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들이 뒤늦게 사고조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갔을 때 B 씨는 이미 귀가한 뒤였다.

이 같은 경찰의 미숙한 대처에 B 씨는 병원을 나선 뒤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해 마시는 등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 수사의 혼선을 빚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으로 각자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 등 처분을 결정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