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 "선출직 공직자 비위 엄정 대응"
윤준병 위원장 "특권·유혹 내려놓고 낡은 정치 관행 타파"
-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가 제9대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7월 1~2일) 당시 해당 행위와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지역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 3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지난 7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사실관계 문답 및 관련기관 자료요구를 통해 진행됐으며, 각 사안에 대해 이날 4차 운영위를 열어 최종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윤준병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견을 열어 "9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의 해당 행위에 대해 당론 위반 투표를 스스로 인정한 의원은 없었고 입증책임을 다한 의원도 없었다"면서도 "비공식적 탐문을 통해 당론과 달리 투표한 의혹이 있는 의원은 4회 위반 2인(탈당자 포함시 3인), 1회 위반 4인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위원장은 "정확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 명단 발표 및 징계 요청은 보류한다"며 대신 "4회 위반자 2인에 대해선 지역위 차원에서 특별 관리하며 다른 징계 혐의가 발생할 경우 함께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전반기 의회 2년 동안 '의혹'으로 떠돌았던 정읍시의회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교통사고 미조치 혐의로 재판 중인 K 시의원은 재판 최종 결과에 따라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보류된 징계가 처리될 예정"이라며 "P 시의원의 경우 성희롱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H 시의원의 보조금 부당 청구 의혹에 대해선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 사기죄 등 경합 범죄에 대해 추가 고발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적법히 처리할 계획이란 게 윤 위원장의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L 시의원의 불법 복토(성토)에 따른 국토계획법 위반 건과 지난 총선 당시 기자회견에 의한 무고 및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권 개입 등 금지 위반, 고소·고발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선 시의회 윤리특별위에 조사·심의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주민을 대표하고 세금으로 연봉을 받는 자로서 보다 높은 청렴성, 공정성 및 도덕성과 윤리 의식, 그리고 책임감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앞으로 어떤 특권과 유혹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낡은 정치 관행을 타파해 주민들이 변화·발전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치 효능감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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