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 1심 선고 미루고 변론 재개

재판부, 일정 직권 변경…다음 재판 9월23일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 일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하 대표에 대한 선고 기일이 변론 재개(속행)로 변경됐다.

선고 일정 변경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일정을 변경했다"면서도 "자세한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 대표 측 변호인은 "엊그제 변론 재개 통지를 받았다. 구체적인 사유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하 대표는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공작금 수수 방법, 스테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기술) 암호화 방법 등이 작성돼 있었다.

앞서 지난 6월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북한 대남공작원 A 씨와 음어로 된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또 이들이 해외에서의 회합한 장면은 마치 첩보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은밀했다"며 "또 피고인은 A 씨에게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집회 일정과 내용, 선거 동향 등 다수의 정보를 제공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이에 하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국가정보원은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10년이 넘도록 관찰해 왔다"며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안보를 저해했다면 국정원이 수십년간 피고인을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A 씨가 간첩인지도 몰랐으며, 지금도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면밀하고 신중히 봐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9월 23일에 열린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