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유사·중복 조례 손본다…입법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고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입법정책연구회는 13일 고창군의회 소회의실에서‘2024년 고창군의회 조례 입법정책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창군 의회 제공)2024.8.13/뉴스1
고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입법정책연구회는 13일 고창군의회 소회의실에서‘2024년 고창군의회 조례 입법정책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창군 의회 제공)2024.8.13/뉴스1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고창군의회가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에 나섰다.

고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입법정책연구회는 13일 고창군의회 소회의실에서‘2024년 고창군의회 조례 입법정책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고창군 자치법규를 분석해 현행 조례의 문제점과 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로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했다.

대표자인 조규철 의원은 “이번 연구회는 상위 법령에 근거한 입법체계 조사 및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 등을 검토해 주민편의 및 주민권익 보장에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고창군의회의 역할과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의정연구원’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고창군 소관 전체 조례(454개) 중에서 신활력경제, 관광산업, 문화예술, 사회복지, 환경위생, 농업정책, 농촌활력, 해양수산, 건설도시, 농업기술 분야 등에 관련된 256개 조례를 조사·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사항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비안 등을 제시했다.

조민규 군의장은 “고창군 자치법규는 지속해서 제정되고 개정됐지만 부분적인 정비만 이루어졌을 뿐 일괄적인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연구회의 분석을 바탕으로 고창군 조례 정비를 통해 고창군의회의 책임성 및 자치역량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