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부당 해고한 정읍시 청소 민간위탁 업체 규탄'
노조측 "H 업체 불법·부당 행위로 노조원 해고" 주장
사측 "지병으로 업무수행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 해고"
-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정읍시는 노조원 탄압하며 부당해고한 청소 민간위탁 업체 계약 즉각 해지하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13일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 위수탁 업체인 H업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했다.
노조는 "노조원인 A 조합원에 대한 험지 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업지시위반 및 노동자 사적 동원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위탁기관인 정읍시는 대행사인 H업체에 대해 즉각 위수탁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한가정의 가장인 조합원을 부당해고해 8개월째 길거리에 나앉아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복직명령(2024년 5월 22일)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업체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 "노조원들은 대표가 운영하는 펌프가와 모텔에서 고유 업무와는 상관없는 불법 노동에 동원됐으며 알 수 없는 저임금 구조를 강요 받는 등 온갖 불법 부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처럼 부당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대행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원청인 정읍시도 큰 책임이 있다"며 "연 36억원 규모의 사업을 십수년간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정읍시는 즉각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민간 대행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H업체 대표는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성실하게, 청결하게 청소를 열심히 할 경우 재계약 연장을 해왔으며 해당 노조원은 허리지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워 다른 동료들과 같이 작업을 제대로 못해 계약만료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을 이용해 없던 일을 사실로 만들어 회사와 대표를 범죄자 취급을 하며 '다시 근무하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H업체는 앞으로도 합법적이고 합리적 방안으로 입찰에 참여해 민주적 방법으로 낙찰받아 그동안 해왔던 정읍 시내의 청결한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사항은 H업체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정읍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H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는 신규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원가산정용역'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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