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부당해고 아냐"…노조, 행정소송 예고
지난 4월 지노위서 일부 부당해고 인정됐지만 중노위서 결과 뒤집혀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가 근로자 11명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12일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A씨 등 근로자 11명이 성우건설㈜ 등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재심에서 운영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앞서 지난 4월 지노위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전주리사이클링에너지와 태영건설, 성우건설(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부당해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3곳 가운데 성우건설의 경우 부당해고가 맞다고 인정한 지노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는 “11명의 근로자들이 이전에 다른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근로계약체결과 관련이 없는 성우건설에게 고용승계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같은 중노위 결정에 운영사 측은 “중노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에도 우리는 고용승계가 안 된 11명의 노조원들이 원한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용승계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은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시설로, 민자투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사는 태영건설과 에코비트워터, 성우건설, 한백종합건설 등 4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맡고 있다. 실질적인 운영사는 성우건설이다.
한편 성우건설 등 운영사들 지난 5월 2일 발생한 폭발사고 이후 안전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운영사들은 우선 지하에 설치된 조류조를 외부로 이전, 미량의 메탄가스가 발생하더라도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가스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유입 음페수 및 소화폐액도 실시간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불완전소화로 인한 가스 발생 가능성을 낮축기 위한 설비도 보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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